아들이 보는 앞에서 10년 넘게 같이 산 이주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이 쌓였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에게 심부름을 제대로 못 한다며 타박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을 믿고 타국으로 이주해 결혼하고 아들까지 출산해서 양육한 피해자를 잘못된 생각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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