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로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제한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고발인은 그렇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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