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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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마련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 체계가 마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대상 아동을 선정해 가정 방문을 통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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