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대대장 등 2명만 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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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채상병 사건' 재검토 결과 "대대장 등 2명만 과실치사 혐의"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소속 2명의 대대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직접적인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2명은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고, 문제가 식별된 4명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해 해병대수사단에서 이관받아온 사건기록 일체와 함께 경찰에 송부 후 필요한 조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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