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는 합법 문화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건설노조 "1박 2일 집회는 합법 문화제"

경찰이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건설노동자를 가두지 말라"고 반발했다.

지난 5월 16일~17일 건설노조가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 씨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 시청역 앞에서 1박 2일간의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노조 활동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경과 행정 권력이 나서 부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던 양회동 열사가 분신으로 국가에 저항하고, 노조는 양회동 열사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에 항의하면서 추모문화제를 했을 뿐인데 이를 불법이라 매도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