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12시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칼'로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로 남성 승객 2명을 때려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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