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청탁 의혹'과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YTN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배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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