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YTN 보도 관련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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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YTN 보도 관련 5억 손배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0일 'YTN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관련자 형사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간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 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우 사장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과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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