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건설, 경고·벌점 받아…"하도급대금 조정 안 해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명건설, 경고·벌점 받아…"하도급대금 조정 안 해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다,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은 후에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해주지 않아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계약서를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은 대명건설에 경고와 함께 각 행위에 0.5점의 벌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으나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