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건설이 하청업체에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조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총 1점(서면 미발급 0.5점·하도급 대금 미조정 0.5점)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이 전체 공사 규모 대비 경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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