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이 통일과 관련된 헌법 조문을 새로운 표어로 채택했다.
이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따온 표현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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