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등산로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변경...이번주 신상공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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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등산로 피의자 '강간살인' 혐의 변경...이번주 신상공개위

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한 가운데 이번주 안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한 데 따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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