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30)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한 가운데 이번주 안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한 데 따라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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