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 직무유기·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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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 직무유기·직권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 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성태를 기소했다”고 언급했다.

또 “구속영장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이유는 명백하다”면서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광물 사업권 등 쌍방울과 북한이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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