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방화 시도'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으로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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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숙 방화 시도' 조현병 환자, 심신미약으로 구속 면해

과거에 투숙한 여인숙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돼 구속을 피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여인숙 사무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이 여인숙에서 살던 당시 B씨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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