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외국 중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복지부는 경고내용 표기에 동의한다며 "다만 주류용기의 제한된 표기 면적에 음주운전 경고내용을 추가할 경우 가독성을 고려해 표기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경고그림 또는 경고문구를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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