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찌른 남편도, 피해 아내도 '오락가락 진술'…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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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른 남편도, 피해 아내도 '오락가락 진술'…재판 결과는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57)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찔렀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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