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57)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찔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로 찌르지 않았고, 찔렀다고 해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