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달라는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조그만 집이라도 얻게 돈을 달라'고 말했다 뺨을 맞게 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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