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인 최모씨(30)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시, 서울경찰청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씨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경찰은 관련 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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