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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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성년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달 27일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사업명:‘우리 원더패밀리’)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달 27일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사업명:‘우리 원더패밀리’)을 체결함에 따라 경남도가 도내 미성년 한부모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윤동준 도 가족지원과장은 “예산 소진되기 전에 조기에 신청해 도내 미성년 미혼 한부모가 모두 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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