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3국 정상은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경제·기술선도국으로서 한미일의 경제·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3국의 공동 번영과 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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