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6월 28일 오후 4시 경기 동두천시 소재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여성 근로자 A 씨가 유독물질의 한 종류인 '불산'이 들어간 용액을 마시는 사고를 당했다.
평소 A 씨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곤 했는데, 사건 당일도 현미경 검사를 마친 후 무심코 책상 위에 올려진 종이컵을 발견했다.
안타깝게도 종이컵 안에는 물이 아닌 무색의 유독성 용액 '불산'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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