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을 싸게 산 뒤 실제 상품권 금액으로 되팔아 수억원대 돈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할인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허위 가맹점에서 정상 거래한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적힌 액면금액만큼(은행 수수료 제외) 환전받아 차액을 챙겼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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