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의 한 병원 입원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께 베게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며 B씨에게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 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