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주사 놓아주려는 간호사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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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주사 놓아주려는 간호사 흉기로 위협한 60대 실형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려는 병원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60대 환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주의 한 병원 입원환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 40분께 베게 밑에 숨긴 흉기를 꺼내 들어 간호사 B(25·여)씨의 배 부위를 찌를 것처럼 두 차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몸이 아프다'며 B씨에게 짜증을 낸 A씨는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하니, 돌아 누워보시라'는 B씨의 말을 듣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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