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승객 '교복·치마 몰카' 7년간 162회 촬영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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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승객 '교복·치마 몰카' 7년간 162회 촬영 50대 징역형

등굣길이나 출근길 시내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과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7년간 162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 10월 17일 오전 7시 48분께 원주시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 4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때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7년간 162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등굣길이나 출근길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여성 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 같은 범행을 일삼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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