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을 일으킨 공범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게 항소심이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과 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고, 감경 사유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이라며 "피고 이승만은 권총을 사용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고, 이정학은 범행정황을 볼 때 불리한 정상이 유리한 정상을 압도해 감경하지 않고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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