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등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지만 구속은 면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치관여 혐의와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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