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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