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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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통해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편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전 임원 박모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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