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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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징역 2년…구속 면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4)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국방부 수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같은 시점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어 핵심 관련자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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