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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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086520)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지난 4월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에코프로글로벌 헝가리 사업장 착공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에코프로) 1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그룹 이동채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부사장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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