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부당이득'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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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부당이득'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통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64)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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