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으로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사격을 하고도 모든 잘못을 공범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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