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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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상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계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1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형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는데, 검사와 이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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