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억원대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종합] '3억원대 인허가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