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 의원이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으로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형 등 제3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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