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강도살인 피고인들 나란히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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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대전 은행강도살인 피고인들 나란히 무기징역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이승만(53)·이정학(52)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있었으나,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DNA) 정보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해 사건 발생 7천553일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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