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댓글공작 사건의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송치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하급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무죄 판단한 것이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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