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거부해" 14살 어린 노래방 女종업원 살해한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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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부해" 14살 어린 노래방 女종업원 살해한 60대男

교제 요구를 거절한 노래방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노래방을 여러 차례 이용하다 호감을 갖게 된 B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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