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샐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브리핑에서 “고시는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시안 중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조항은 고시가 조례에 우선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교사만을 위한 학칙이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방식으로 학칙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벌 청소를 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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