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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