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와 함께 ‘취급시설기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18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발족식을 한다.
전문가 협의체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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