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상인 아냐…급여채권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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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 상인 아냐…급여채권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적용”

변호사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적용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은 민법에서 정한 이자율 5%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 A씨는 법무법인 대성 소속 변호사 B씨 등에게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했고 B변호사 등은 공동해 3억원을 2016년 6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B변호사는 대성의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대성에 대해 월 700만원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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