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지난 4∼5월 재판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4∼69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20.5%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로는 46.3%(이하 중복 응답)가 검수 불량을 지적했고, 일방적 거래 취소(37.6%), 거래 취소에 대한 과중한 벌칙 수수료(32.2%) 등을 문제 삼는 응답도 많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재판매 플랫폼은 상품가격의 3∼12%를 수수료로 챙기면서도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절차는 크게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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