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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