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가 고(故) 채 상병 유족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17일 유족 측에 따르면 유가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순직 경위와는 별개로, 국방부의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 사건을 군검찰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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