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MBC)는 채 상병의 유가족이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 등이 담긴 사건 인계서 △경찰에 이첩하려는 자료들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앞서 유가족에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등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나 해병대에서 이날 유족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병대의 정보 공개 거부 결정에 대해 17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해병대가 검토한 결과 공개될 경우에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법 조항들을 비교했을 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족이 요청한 정보 중 지난 7월 28일 해병대 수사단에서 채 상병 유족에 설명했던 자료의 경우 위의 근거로 공개 거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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