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는 5항이 새롭게 신설돼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 포함)가 환급 신청자(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제한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인 오는 21일(월)부터는 제한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과세대상 환급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고 할 경우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에 의해 즉시 환급이 차단된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즉각적 환급 차단과 같은 면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