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 12대에 옮겨붙도록 한 4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당시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상황이어서 다른 차량까지 옮겨붙을 것은 예견 못 했던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 측 대리인은 "합의를 위해 한기일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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