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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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7일 유치원 학부모에게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 등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 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 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원장이 해당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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