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연합이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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